[ 아시아경제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았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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