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주요 도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 선고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 전후 탄핵 찬반 세력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큰 만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치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한다.
헌재 주변에는 안전 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통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헌재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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