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이 2019년 자신의 아들에게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에 전날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고, 김 전 총장에게 다음 달 10일 정례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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