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추천 3인이 공석이어서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특검법에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겨냥해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은 최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선 이날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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