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기로 하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인상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 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 과제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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