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분야는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동안 부부가 일궈온 재화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혼 후 부양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어떤 점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오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순재산이 얼마인지이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인지이다. 순재산은 부부가 이혼 당시 가지고 있는 플러스 재산과 채무인 마이너스 재산을 모두 합친 순수한 금액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서로 많이 나눠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의 대표인 명대경 안양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 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일단 절반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산이 많을수록 상대방이 많은 재산분할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다. 이때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착오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이 외벌이 했다는 사정은 기여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우리 나라는 부부는 0촌으로 콩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이며, 남편이 벌어온 돈은 부부가 같이 벌었다고 법원은 보통 판단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벌이는 기여도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전업주부라고 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불리한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많으나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보통 혼인기간이 2년을 넘어간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다만, 이런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 혹은 거부 때문에 이혼소송까지 가는 상황은 방지하는 것이 부부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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