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내 배우자와 외도한 사람을 상간님 혹은 상간녀라고 한다. 보통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곧바로 이혼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있어서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들은 흔한 일이다. 외도를 했다고 누구나 다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및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흔한 케이스이다.
그러나 최근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히 상간남 소송을 진행한 남편 쪽에서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대표인 명대경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어린 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그 이유는, “보통 아파트 등 재산 명의를 남편의 단독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 부인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면 남편은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연하며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까지는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이 혼자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 이혼을 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회복을 바란다고 입장을 정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보통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는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세대에서는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무엇보다 부정행위는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행위이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금물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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