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 기업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알려진 ‘아지툰’과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대협 소속 기업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가 포함되있다.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제출된 이번 탄원서는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내 최대 불법 사이트 '아지툰', 75만 건 웹툰 불법 유통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아지툰'과 '아지툰소설'은 2021년부터 약 75만 건의 웹툰과 250만 건의 웹소설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사이트를 양산해 저작권 침해를 이어왔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들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협의체의 설명이다.
웹대협은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 근절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최고 수준 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유통 규모와 피해를 고려할 때 기존의 처벌 수위는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화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P.CoK)을 중심으로 저작권 수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근절 위해 강력한 처벌 요구
웹툰 및 웹소설 업계는 최근 글로벌 성장을 이뤄내며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불법 유통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웹대협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국내외 불법 유통 관행을 막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웹툰·웹소설 산업의 창작 생태계가 회복되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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