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새해 달라지는 것]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병장 월급 150만원
    이영재 기자
    입력 2024.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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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국방·병무

▲ 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 여군 예비역 전원 병력동원소집 지정 =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됐다.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작계훈련 교통비 지급 =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총 4만원(일당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도 1회당 3천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 복지시설·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 시범 실시 = 병역판정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을 사전 선택할 수 있고, 입영 직전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영판정검사가 면제된다.

▲ 공군 병 모집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 공군 병 모집 가산점 항목에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2025년 6회차 모집(2025년 9월 입영)부터 폐지된다.

▲ 방산 기술 유출 처벌 강화 = 방위산업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새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행정·안전·질서

▲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 =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와 다르게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판결 선고 전 형사공탁 시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상대방이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증액·지급 대상 확대 =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산정 방법이 변경돼 종전보다 약 20% 증가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결혼했거나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등의 경우엔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위한 생계 지원금 인상 =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2인 기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신탁등기 땐 주의사항 부기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임대차 등 경우에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주의사항이 부기된다.

▲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도입 =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 간소화 = 종래 전자소송을 할 때 필요한 공문서를 직접 발급받아 일일이 전자문서화해서 올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공문서 등재 신청만 하면 제출로 간주한다.

▲ 모바일 법인등기신청 도입…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법인등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된다.

▲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그 시점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천만원으로 확대 =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돼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가 적용된다.

▲ 연립·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소화기 설치 의무화 =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도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 외국인에 다국어 재난 문자 제공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재난 문자 및 재난안전포털의 정보를 자동 번역해 다국어로 제공한다.

▲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마이데이터 제도 전 분야 확대 시행 =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온 마이데이터 제도(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가 올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자신의 통제권 아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술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행위 처벌 =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술타기' 등 수법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등 처분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 민간서도 '혼잡·교통유도' 전문 경비원 배치 가능 = 민간 법인에서도 전문 경비원을 배치해 경찰의 도움 없이도 각종 행사장 ·공사장 등의 인파·교통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파·교통관리를 위한 전문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법인은 1억원의 자본금과 복장·무전기·경광봉 등 장비를 갖춰야 하며,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기차도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활용 = 운전면허 기능시험 시 내연기관차는 물론 전기차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1종 대형 기능시험에는 기존 버스에 더해 대형 트럭도, 1종 보통 기능시험에는 1t 트럭에 더해 승합차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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