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로 나와 80m쯤 걸어가면 ‘고운담골’의 유래가 새겨진 표지석을 만날 수 있다. 고운담골은 이 지역의 옛 이름이다. 고운담골 이전엔 ‘보은단동’(報恩緞洞)이었다. 은혜를 갚기(報恩) 위한 비단(緞)을 선물받은 마을(洞)이라는 뜻이다. 보은단골, 보운단골 등으로도 불리다가 고운담골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사내와 은혜를 갚고자 비단을 수놓은 여인의 이야기는 조선 중기 선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혜 갚은 여인, 조선의 염원을 풀다조선 숙종 때 편찬된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역관 홍순언(1530~1598)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명나라로 가던 홍순언이 통주에 들렀다가 술집에서 소복을 입고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전염병으로 사망한 부모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자신을 팔고 있었다. 홍순언은 기구한 사연에 가진 돈 300금을 건넸다. 여인은 감사한 마음에 이름을 물었지만 홍순언은 성만 알려주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여인에게 준 돈이 국가 공금이었던 탓에 홍순언은 횡령죄로 옥에 갇혔다.
역관 동료들이 돈을 모아준 덕에 풀려난 홍순언은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합류했다. 명에는 각종 법률과 제도를 담은 법전 ‘대명회전’(大明會典)이 있는데, 여기에 태조 이성계 부친이 이자춘이 아니라 이인임으로 기록돼 있어 문제가 됐다. 태조의 가계도가 잘못된 것은 건국의 정당성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이인임은 이성계 정적의 이름이기도 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대명회전’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를 ‘종계변무’라고 한다. 조선 태조의 세계(世系)를 바로 잡기 위해 갖은 시도를 했지만 명태조의 유훈이 담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무려 200년 동안 종계변무를 추진해야 했다.
명에 도착한 홍순언 일행은 고위관료인 예부시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알고 보니 홍순언이 통주에서 구해준 여인이 예부시랑의 부인이 되어 있던 것이다. 이 일은 자연스럽게 ‘대명회전’ 수정까지 이어졌다.
홍순언이 명을 떠나던 날, 여인은 직접 짜고 ‘보은단’을 수놓은 비단을 선물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조선에선 홍순언이 사는 마을을 보은단동이라 불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은 구원병을 요청하는 사신단을 명에 파견하면서 홍순언을 합류시켰다. 그러나 구원병 파견은 심각한 난관에 부닥쳤다. 명 관리들은 일본이 명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심지어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명을 칠 수 있다고도 여겼던 것이다. 왜구뿐 아니라 몽골의 위협에 대응하느라 여력이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
이때 종계변무를 도왔던 예부시랑이 다시 한번 홍순언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그는 예부시랑에서 군(軍) 고위관료인 병부상서가 돼 있었다. 그 덕에 명의 5만 군사가 조선에 들어왔다.
홍순언의 호의, 현대에도 가능한 것인가홍순언의 이야기는 ‘통문관지’ 외에도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등 여러 기록에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사(正史)에도 등장하지만 종계변무와 명군파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정도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홍순언이 실제로 여인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여인의 남편인 예부시랑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다.
홍순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것이 사실이었는지보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였다. 우리나라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대 10년 동안 감옥에 있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홍순언처럼 국가 공금을 이름도 출신도 모르는 여인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정의 숙원인 종계변무도 해결했고, 명 구원병도 이끌어내 국가적 영웅이 되었지만 돈을 내어줄 때 그것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인에게 뭔가를 바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가치로 1000만원도 넘는 공금을, 그것도 징역이 명확한 상황에서 홍순언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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