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 제13조의2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통매음은 주로 문자 메시지, SNS,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발생하며,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호소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매음을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수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가해자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음란 행위는 충분히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가 익명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음란한 내용을 보낼 경우, 익명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통매음으로 기소된 사례를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사건이 많다. 한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다가 신고를 당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직장인이 동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가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다.
만약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가해자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 사전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기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통매음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매음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온라인 상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행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