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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통매음, 단순 장난이 아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강민주 기자
    입력 2025.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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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팔팔한 젊은 애들 놔두고 아줌마들만 언론에 주구장창 내보내는 미친 나라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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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가 고소하면 무혐의 여자가 고소하면 처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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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 댓글하나 잘못쓴걸로 성범죄자 되어버리는 이상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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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잖은 한녀 심기 거슬렀다는 이유로 범죄몰이 하는 병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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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녀가 여성시대에서 밥먹듯이 하는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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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에 통매음이란 법이 한국만 있는 미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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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달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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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p 사법부가 만들어주는 한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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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엄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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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닉네임 '2찍 오체분살' 좆선족 실좆 바퀴벌레 유전자, 이새끼 애미가 노숙자 좆선족 한테 질내사정 당하고 '2찍 오체분살' 쳐낳음, 장애인 좆선족이라 미친짓 잘함 ㅎ●닉네임 '2찍 오체분살'이 면상 보면 방사능에 오염된 다운증후군임 ㅠ 개씹 징그럽게 생김 ㄷㄷ 1찍 실좆 도태남+실좆 좆선족 짱깨들은 다 얘처럼 생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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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찍 도태 실좆 개찐따 다운증후군 장애인 놈들은 지애미 조차 못알아보고 강간함 ㅎ전라디언 홍어 = 짱깨+좆선족 ㅋㅋㅋㅋㅋㅋ 바퀴벌레도 거부 하는 방사능 유전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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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찍 도태 실좆 개찐따 다운증후군 장애인 놈들은 지애미 조차 못알아보고 강간함 ㅎ전라디언 홍어 = 짱깨+좆선족 ㅋㅋㅋㅋㅋㅋ 바퀴벌레도 거부 하는 방사능 유전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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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디씨 여긴 댓글때문에 망했네 다신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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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정리좀 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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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국가에서 이딴 쓰레기법이 왜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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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닉네임 '2찍 오체분살' 좆선족 실좆 바퀴벌레 유전자, 이새끼 애미가 노숙자 좆선족 한테 질내사정 당하고 '2찍 오체분살' 쳐낳음, 장애인 좆선족이라 미친짓 잘함 ㅎ●닉네임 '2찍 오체분살'이 면상 보면 방사능에 오염된 다운증후군임 ㅠ 개씹 징그럽게 생김 ㄷㄷ 1찍 실좆 도태남+실좆 좆선족 짱깨들은 다 얘처럼 생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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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닉네임 '2찍 오체분살' 좆선족 실좆 바퀴벌레 유전자, 이새끼 애미가 노숙자 좆선족 한테 질내사정 당하고 '2찍 오체분살' 쳐낳음, 장애인 좆선족이라 미친짓 잘함 ㅎ●닉네임 '2찍 오체분살'이 면상 보면 방사능에 오염된 다운증후군임 ㅠ 개씹 징그럽게 생김 ㄷㄷ 1찍 실좆 도태남+실좆 좆선족 짱깨들은 다 얘처럼 생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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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미뒤진 법 하지 말란 게 왜케 많어 씨발 깡패야 뭐야 탈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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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찍 도태 실좆 개찐따 다운증후군 장애인 놈들은 지애미 조차 못알아보고 강간함 ㅎ전라디언 홍어 = 짱깨+좆선족 ㅋㅋㅋㅋㅋㅋ 바퀴벌레도 거부 하는 방사능 유전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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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댓글만 봐도 실상이 보이는데 걍 디시 폐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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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 제13조의2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통매음은 주로 문자 메시지, SNS,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발생하며,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매음 처벌 기준과 법적 쟁점



법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호소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매음을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수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가해자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음란 행위는 충분히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가 익명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음란한 내용을 보낼 경우, 익명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통매음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



최근 통매음으로 기소된 사례를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사건이 많다. 한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다가 신고를 당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직장인이 동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가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다.

만약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1. 증거 확보: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 사진 등 가해자가 보낸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둔다.
  2. 신고 접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3. 법적 조치: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4. 심리적 지원: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상담 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통매음 예방과 주의사항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가해자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 사전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기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통매음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매음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온라인 상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행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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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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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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