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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스토킹 범죄 증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강민주 기자
    입력 2025.03.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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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보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건 남녀 갈등 조장기사입니다. 스토키 범죄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정작 이 글에는 통계나 그 근거가 없습니다. 절대 속아서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 답글5
  • ? 대체 한녀를 왜 스토킹함?
  • 답글4
  • 법 의도는 좋다 이거야. 근데 법을 만들 때 이성보다 감성이 작용하는 게 문제임. 도의적 혹은 법적 차원에서 여성에게 문제가 있어도 (채무, 불륜 등), 적반하장격으로 저걸 무기로 휘두를 수 있음 ㅇㅇ. 실사례도 이미 존나 많음;
  • 답글3
  • 보나마나 1찍, 찢포티들이나 머가리 깨진애들이지 ㅋㅋㅋㅋ 일단 성범죄는 무조건 1찍을 찍으면 10에 8은 맞음
  • 답글5
  • 한녀는 잠재적 유아 학대+영아살해범이잖아 ㅋㅋㅋ 성상납도 레전드 ~ ㅋ
  • 답글3
  • 괜히 모든 한남을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부르는게 아님.....
  • 답글4
  • 기자 이름이 민주인것까지 완성이노ㅋㅋㅋ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더 많아질거임ㅇ 왜냐면 이미 정상적인 한남들은 다 외국여자 찾으러 떠났거든ㅋ한국 남아서 한녀 찾는 한남들은 정신병자들만 남음
  • 답글1
  • 얼마나 한국에서 남자들 삶이 고달프면 스토킹 범죄까지 하겠냐... 또 한녀 부둥부둥하는 페미민국
  • 답글3
  • 한녀 망상강간은 레전드
  • 답글0
  • 스토킹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스토킹 하는 애들이 어딨냐? 여자들이야 맨날 남자가 맘에 드냐 안드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스토킹이네 뭐네 하는데 그걸 법으로 지정해주던가 ~~~ 또 대충 만들어서 꼴깝떨면 임산부석처럼 되겠지 ㅋㅋㅋㅋ 그래서 지하철에 임산부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어케 됐는지는 아니?? 남자들은 물론 젊은 여자들마저 아예 앉지를 못해요 너희랑은 달리 뭣같은 사회적인 인식을 신경 쓰기 때문에 ~~~
  • 답글0
  • 에휴 한남들
  • 답글3
  • 왜 학대당하고 살해당하는 어린이들 보호하는 법과 기사는 뜨문뜨문하고 한녀 망상강간 기사나 찌끄리는거임?
  • 답글0
  • 개씹창핸녀 허벌갈보년들은 지들이 불리하면 죄다 스토킹 ㅇㅈㄹ ㅋㅋ 실형건수 0건 ^^ㅗ
  • 답글0
  • 민주야 무고죄로 매장당하는 한남도 생각해주지 않을래? 갈등 조장할거면 걍 자살해라 싸구려 언론사에서 삼류기사질하면서 푼돈 받고 구질 구질 연명하지말고. 영양가 없는 기사 쓰면서 현타 안오니?
  • 답글0
  • 한녀들 개 웃긴 점) 여성은 남성보다 우세하고 뭐든 다 해낼 수 있지만 남자 앞에 지나갈 때마다 목숨을 걺
  • 답글0
  •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유전자를 가진 음흉한 한국인들…
  • 답글1
  • 범죄자 취급 억울함.. 그냥 실제로 지나가는 한녀 해코지하고싶어지네..
  • 답글1
  • 무고죄 증가... 한남 알빠노이므로 강력한 대응 필요 없다
  • 답글0
  • 한남들 피해망상 오지네~ 한남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 했다는 언급 1도 없는데, 왜 지들끼리 급발진해서 난리들임? ㅋㅋㅋㅋㅋㅋ 지들도 찔리긴 찔리나봐? ^^
  • 답글0
  • 기자야 무고도 남자인생 파괴한단다..
  • 답글0




최근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심각한 신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지속적인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는 SNS, 메신저, 이메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스토킹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집착이나 애정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행위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 연락, 위협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을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많은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 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범죄다. 지속적인 감시와 위협 속에서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문제까지 겪을 수 있다.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스토킹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증거를 기록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와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이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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