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고객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이번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개인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DSR 조건 충족 시)의 긴급생활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긴급생활 안정자금에도 최대 1.5%p 금리 우대와 무내입 연기, 원금상환 유예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지역 현장 중심으로 피해 이재민을 돕고 신속한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화재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부금 제도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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