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악수익증권 시장 가치 규모가 15조로 추산됐다. 음악수익증권 시장을 통해 형성된 자본이 음악시장으로 투입될 경우 10만 2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최대 312만명이 새로운 창작 활동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은 지난 16일 ‘음악수익증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창작자에겐 새로운 자금 마련의 기회를, 또 음악소비자 및 투자자에겐 지속적 저작권료 분배와 수익증권에 대한 시세차익을 통한 경제적 수익이 될 수 있게 하는 음악수익증권의 역할에 주목하며 그 경제적 가치와 긍정적 효과를 집중 분석했다.
지재연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발매된 국내의 음악저작권이 모두 음악수익증권으로 발행될 경우 시장 가치 규모는 15조 1080억원이다.
먼저, 지재연은 2023년 기준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의 저작권료 징수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국내 음악저작권 시장 규모를 1조 5108억 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국내외 음악저작권 거래 시장의 상황과 국내 음악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매입배수(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 유효한 인정 기간을 산정해 저작권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를 적용해 추정한 국내 음악수익증권 시장 가치 규모가 15조 1080억원~22조 6615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형성된 15조 1080억원의 자본이 음악 시장에 투입될 경우 62만 9500곡이 새롭게 창작될 수 있고, 새롭게 창작된 음반을 통해 3년간 5700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이를 통한 취업유발인원은 약 10만 2000명으로 추정 가능하며 특히 62만여곡이 새롭게 창작되는 과정에서 최대 약 312만명의 창작자가 음악 창작에 기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나의 음반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선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5개 분야 창작자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지재연은 앞서 추정한 시장 규모에 대해 향후 ▲공연사용료 요율 확대 ▲OTT 전송 요율 상향 승인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권 제한 사유 축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가능성 ▲미분배보상금 활용 가능성 등 저작권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작권료 징수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다만, 이처럼 음악산업과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음악수익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음악 저작권을 금융 자산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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