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수입 허용요청 절차 등 내용을 담은 식약처 예규인 '수출 식품 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 식품에 대한 수출상대국 수입 허용 요청, 수출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지원, 수출업소 수출상대국 등록 및 기술지원, 수출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 제공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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