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부터 채우자더니 음료 '벌컥'…도 넘은 PPL 시사프로 결국
    입력 2024.10.29 08:41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PPL) 상품을 시연하는 등 과도하게 광고를 한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작년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까지 내보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로 방송에서 남자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한 뒤 PPL 음료를 제조한다. 이후 여자 아나운서가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시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SBS 측은 의견진술에서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광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전 CM 이후 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어지는 아이템도 건강 아이템이 아니었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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