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9일 각하했다.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며 법적 다툼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 각하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전례가 없어서 승소(가처분 인용 결정) 확률을 10∼20% 정도로 봤다”고 말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생각했다.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라도 한 번 꺾이면,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내 결백함과 순수함도 드러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는 쟤네(하이브) 주장처럼 (회사를) 나가려 한 적이 없다.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며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로부터 피소 중인 소송 건수는 열 건이 넘는다. 지난달 현대카드 강연에서 스스로 “소송전을 진행하며 쓴 돈이 2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계속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나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로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3년)가 끝나는 민 전 대표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어도어는 30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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