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할 직매장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한 것으로 '생산자가 소분·포장해 판매가격 결정',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이 농산물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신선 농산물 당일생산, 당일판매'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된 직매장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 농가 교육, 안전성 검사 등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도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등록된 직매장은 매장 시설정보와 경영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2013년 5곳에서 2024년 93곳으로 늘어났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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