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 ‘○○○TV’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은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MBC와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MBC와 에스엘엘(SLL)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6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한,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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