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하며,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또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써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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