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 등이다.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고, 광고주·인플루언서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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