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음주 장면을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나 혼자 산다'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심위는 '나 혼자 산다'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TV 'KBS 뉴스9', KBS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수신료 통합징수로 불편을 겪는 시청자가 많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봐서 TV를 아예 안 보는 가구도 많다"며 "이런 측면에서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그룹도 있었는데 그런 걸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의견진술에서 "수신료 징수는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수신료의 가치와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으나, 법정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방심위는 이외에도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2023월 7월 11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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