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제정안은 거래 조건 변경 협의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공정위는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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