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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내용증명 D-day'…민희진 따라 어도어 떠날까
    입력 2024.11.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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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내세워 소속사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 답변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도어가 마감 하루 전, 따돌림에 대한 하니의 주장에 대해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빌리프랩에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뉴진스가 어도어에 잔류할지, 아니면 법적 분쟁에 나설지 시선이 쏠린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에서 퇴사한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 답변일인 28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 △하이브 내부 문건 수정 및 조치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해’ 발언 공식 사과 △뉴진스 고유 작업물 보호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 전 대표의 복귀는 뉴진스 멤버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이를 둘러싼 멤버들의 결속력이 강조됐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일부 사안에 답변을 내놓았으나, 민 전 대표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에 하니 관련 발언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했을 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을 통해 설정한 시한이 끝난 만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멤버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전망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만약 전속계약이 해지된다면, 뉴진스는 적지 않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가요계에서는 이 액수가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법원이 쌍방의 귀책 사유를 따져 위약금 규모를 감액할 수도 있다.

또한, 상표권이 어도어에 속해 있는 만큼,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도 관건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인수하려면 가수가 소속사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최근 한 시상식에서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Never Die)”라는 발언을 한 점은 팀명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뉴진스가 팀명을 잃더라도 팬덤 ‘버니즈’는 이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진스는 데뷔 후 글로벌 팬덤의 막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팬덤의 충성도와 멤버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어도어와의 결별 이후에도 그들의 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가요계의 새로운 전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협상 여부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들이 걸어온 길과 팬덤의 지지는 앞으로도 그룹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과연 뉴진스는 어도어와 동행할까. 아니면 위약금을 감수하고 민 전 대표와 함께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할지, 혹여 전혀 다른 '제3의 행보'를 보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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