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낚시객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 쏜 60대 입건
    김혜인 기자
    입력 2024.12.02 16:15
    0
전남 나주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자신의 공기총으로 B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갔다가 낚시하던 B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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