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보주택 평가기준 반영…지원대상 주택가액 5억→6억 이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결혼·출산 장려정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담보주택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이전과 같다.
신청 대상은 울주군에 사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연 400만원 이내로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연 최대 400만원 이자를 4년까지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울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행복 울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펴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2021년 416가구 9억1천여만원, 2022년 597가구 15억6천여만원, 지난해 660가구 17억5천여만원, 올해 1~11월 775가구 16억여원 등 현재까지 총 2천448가구에 58억4천여만원을 지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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