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틀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신산업과 유망기업을 유치해 키우고자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유망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고, 기업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주변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육성에도 나설 수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지역사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은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향후 단계별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 기업 지원 전담 창구 운영 ▲ 기업투자 선순환 고리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 ▲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발굴 ▲ 스타트업 창업 공간 지원 등 지원책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시 뛰는 경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구도심 중구가 신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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