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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네 뱃속 아이 아빠는 내 남친"…남편 소개한 친언니 '충격 고백'
    입력 2025.0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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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헬스 트레이너인 남편이 친언니와 다른 여성과도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신 8개월 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언니가 소개해준 헬스장을 다니며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된 A씨는 당시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과 운동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어느 날 헬스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아이가 생겨 결혼하기로 했다.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마친 두 사람은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다.

픽사베이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언니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친언니는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니?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어. 내가 먼저였다고. 내가 왜 그 헬스장을 너한테 추천해 줬다고 생각해? 나랑 사귀는 남자가 하는 거라서 너한테 가보라고 한 거야"라며 "네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랑 나랑 둘 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다는 거야.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그래. 네 언니랑 만났다.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랑도 만났어.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나 그렇게까지 순진한 남자 아니야"라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헤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너희 언니도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야"라며 "어쨌든 나한테는 너뿐이야.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믿어줘. 미래를 생각해"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알고 보니까 언니는 임신한 저를 질투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였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결혼은 못 할 것 같다. 혼인 신고를 취소할 순 없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 말고 취소는 안 되냐.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게 싫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혼인 취소가 안 되냐. 그러면 저희 언니랑 남편과 바람 난 그 여자한테 위자료는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 물음에 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라. 상간녀와 친언니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언니께서 상당수의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교제를 시작한 시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동거를 시작한 시점 ▲혼인신고 시점을 특정하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배우자와 친언니가 주고받은 연락,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사연대로라면 친언니가 동생이 임신하여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에 질투를 느껴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의 바람피운 사실을 알리면서 혼인 파탄의 위기에 놓인 것이어서 이 부분을 잘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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