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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인 척 택시 타면 바가지요금 낼까?" 유튜버의 실험, 그 결과는?
    입력 2025.0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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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탄 유튜버가 바가지요금을 낸 데 이어 현금 결제까지 강요받았다며 택시 기사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지난 15일 유튜버 '찰스일레'(본명 현철 승)는 '공항에서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타면 정말 사기를 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유튜버는 "과거 한국 택시 기사님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많이 씌웠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떨지 궁금하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상의 국적을 설정하고 택시에 탑승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탄 유튜버가 바가지요금을 낸 데 이어 현금 결제까지 강요받았다며 택시 기사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지난 15일 유튜버 '찰스알레'(본명 현철승)는 '공항에서 외국인인 척 택시를 타면 정말 사기를 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튜브 채널 '찰스알레'

그는 기사에게 인천 중구의 한 호텔로 가달라고 한 뒤 요금을 물었고, 기사는 잠깐 고민하더니 "2만 원"이라고 말했다. 출발 전 유튜버가 택시 앱으로 확인한 요금은 1만 2300원 정도였다. 유튜버가 미터기로 요금을 측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기사는 "미터기가 안 된다"며 미터기를 켜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고선 미터기에 '현금결제' 처리를 누른 후 꺼버렸다고 유튜버 측은 주장했다. 유튜버 측이 "디스카운트(Discount)"라고 말하며 요금을 깎아달라고 하자, 기사는 "안 돼. 여기서 다시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유튜버가 "현금 아니면 카드도 되냐? 카드는 안 되냐?"고 영어로 묻자 기사는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채 현금만 된다고 했다. 그러자 유튜버 측은 현금 2만 원을 내밀었고, 기사 측은 이 현금을 받았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바가지를 씌워서 그런 건지 길을 돌아가지는 않았다"며, "외국인인 걸 알아채자마자 미터기를 껐다. 알고 당하니까 씁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모르고 그냥 갈 거 아니냐"며 "그리고 왜 현금만 받는 거냐. 택시는 10분밖에 안 탔는데 2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인천공항에서 호텔까지 카카오택시로 측정한 모범택시 요금이 1만 7800원, 스타피아 밴 택시 요금이 1만 5000원인데 일반 택시가 2만 원을 받았다. 8000원 정도 바가지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님 한 분이 모든 기사님을 대변할 순 없다"면서도 "저 기사님만의 문제일 것이다"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어 이 유튜버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실험을 이어 나갔다. 그는 "택시 앱을 켜 보니 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최대 4만 5000원이라고 생각하겠다. 믿어보겠다"며 "말도 안 되는 금액 나오면 한국말로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택시 기사는 요금을 묻는 유튜버에 "미터기를 켜고 간다"고 답했다. 유튜버는 "두 번째 기사님은 완전 양심적이다. 통행요금 3000원까지 포함해서 카카오택시 앱에 찍힌 그 가격이 나왔다"며 "기사님 중에 좋으신 분들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는 김포공항에서 서울 지하철 마곡나루역으로 가는 택시에 탑승했다. 카카오택시 앱에 따르면 요금은 약 1만 2000원이었다. 세 번째 택시 기사 역시 미터기를 켜고 운행했다. 유튜버는 "이번엔 앱보다 돈이 덜 나왔다. 7900원에 왔다. 양심적인 기사님을 만났다"며, "이게 대한민국이지"라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바가지요금' 받았다 택시 기사 자격 취소될 수 있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의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께 외국인 손님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에 대한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A씨는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줬다. 당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1만6600원을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후 손님에게 7만2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문제는 A씨가 이미 두 차례나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2022년 4월과 8월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 외 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시계 외 할증은 손님의 목적지가 사업 구역을 벗어날 경우 정상 운임의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A씨는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서울시는 3차로 적발된 A 씨에게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곧장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터기에 팁 금액을 입력하는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판단에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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