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74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조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정보를 지인 2명에게 빼돌려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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