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무원·공기업 교육 콘텐츠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누리집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또는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 표현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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