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법원이 영화 '한산: 용의 출현' 감독판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달 23일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쿠팡)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은 2022년 125억원에 '한산 : 용의 출현'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롯데컬처웍스가 수개월 뒤 넷플릭스에 감독판 '한산 리덕스'를 제공하면서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롯데컬처웍스는 2020년부터 관객 수 30만 명 이상 영화에 대한 국내 구독형 주문형 비디오(VOD) 라이선스를 넷플릭스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쿠팡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에서 독점 서비스되는 계약을 맺은 만큼 '한산 리덕스'를 다른 OTT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롯데컬처웍스는 '한산 리덕스'가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감독판이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감독판을 넷플릭스에 제공한 행위는 원고에게 독점적 서비스 권한을 제공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컬처웍스는 쿠팡에 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도 별도로 전달해야 한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18일 항소한 상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