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메시지를 확인한 은행 직원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지난해 8월에는 우리은행은 사기성 해외송금 예방을 위해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세스는 고객이 요청한 해외 수취계좌 정보와 우리은행의 과거 해외송금 내역 및 정보를 대사해 사기계좌와 일치 여부를 알려준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경찰청 등과 연계해 해외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고객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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