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영화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5일 부산영화제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30대 단기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3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상사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을 지난해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부산영화제는 지난해 5월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그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6개월 정직 처분했다.
2023년에는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부산영화제는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평등 캠페인, 심화 교육 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든든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영화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든든은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 조치 미비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든든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러번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가해자와 업무 공간이 분리됐으며, 영화제 측은 사건처리 전담 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든든은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팀장 퇴사로 공석이 되자 사무국에 업무를 넘겨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했다.
또한, 부산영화제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주소지 대신 신고사건담당자의 주소지로 신고했다. 든든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든든은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 촬영행위가 공익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든든은 "부산영화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처리에 미비했던 점을 돌아보고,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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