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등 대형 웹툰 기업 7곳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오케이툰으로 인해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12일 웹툰불법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 소속 웹툰 기업 7곳(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탑툰, 투믹스, 키다리스튜디오)은 대전지방법원에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전지법은 오는 20일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연다.
오케이툰은 국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중 하나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한다.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현재도 유명 웹툰 작가인 기안84를 비롯해 박태준, 락현 등 전·현직 네이버웹툰 소속 작가들의 만화가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오케이툰 운영자는 각종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누누티비’ 운영자이기도 하다.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은 약 4조9000억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약 4000억원 손해, 누누티비 불법 광고 수익 최소 33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웹대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란 게 웹대협의 주장이다. 최근 약 300만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약 7000만원 추징금 등의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웹대협은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며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유통될 것이기에 저작권자와 국내 콘텐츠 업계는 수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의 영구적인 피해를 계속 입어야만 한다.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K콘텐츠 산업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영화사와 방송사에서도 탄원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웹툰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기술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창작 생태계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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