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맹점주가 포장용기 13종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가맹점주가 이에 따르지 않고 개별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해 적발하면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 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공정위
#엔비
#가맹점
#부과
#사업자
#가맹
#에프
#장용
#과징금
#구매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기뻐요
0
응원해요
0
실망이에요
0
슬퍼요
0
댓글
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시트렌드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물 이미지와 콘텐츠는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드백 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주)디시인사이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