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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성폭행 사건 증가…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필요
    임선혁 기자
    입력 2025.0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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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가 많아서겠지 ㅉㅉ
  • 답글0
  • 스쳐도 성폭행인 나거한은 당연한 결과물 아니겠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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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스쳐도 성추행 몇년지나 짜증난다고 돈필요해서 성폭행고소 하니 늘어나지
  • 답글0
  • 계집이 인권을 누리니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 이게 나라냐 ㅅㅂ
  • 답글3
  • 20대 남자 둘 죽여도 5년이 끽인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달라고 ㅋ?
  • 답글1
  • 임선혁이 누구 지령받고 기사 쓰노
  • 답글0
  • 무고죄 리스크가 적으니 개나소나 다 준강간당했다고 신고하니까 성폭행 사건증가가 될 수 밖에. 일관된진술? ㄴㄴ 일관되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가이드까지 해주는 마당에 뭔 . 나거한
  • 답글0
  • 동덕여대 때려부순 범죄자들 아직 제적 안시키고, 경찰이랑 미팅 안한거만 봐도 이 나라 법은 여자들에게 '지극히'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
  • 답글1
  • 댓글란 꼬라지 봐라. 윤석열 같은 놈들 천지다.
  • 답글3
  • 처녀가 아닌데 성폭행이라고?흠
  • 답글1
  • 팩트 : 강간은 화대를 내지 않는 정의로운 성관계로 창녀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PC 악법 강간죄를 폐지해야 함.
  • 답글0
  • 동탄사건도 커뮤에서 ㄱㅈㄹ하고 무고 피해자 어머니가 결정적인 증거 못잡아냈으면 바로 저기에 포함되었겠지 ㅋㅋ 그저 여자말만 닥치고 들어주는 나라 ㅋㅋㅋ
  • 답글0
  • 물증도 없는 일에 정신병력있는 40대 여성의 주장만 믿고 20대 남자를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하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불과 몇달전에 일어난 동탄 무고 사태) 그리고 가장 증거가 남기 쉬운 성범죄에서 물증도 없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하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무고당한 남자의 눈물은 증거가 아닌 걸까?) 그저 번번한 경력 하나 없는 백수 여자라도, 전문직 남자조차도 거짓 증언 한 마디로 골로 보낼 수 있는... 남자 따잇하는 우월감 하나로 인생 살아가는 소름끼치는 여자들인거지.
  • 답글1
  • 뭐임? 자료도 없고 그냥 주장만 담긴 이게 ‘기사’라고?ㅋㅋㅋㅋ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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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현이들 또 버튼눌렸네
  • 답글0
  • 경상도 밀양 집단 성폭행 남성 아재들도 만연하니 ㅋㅋ 몰카나 각종 성희롱은 기본 ㅋㅋ 그짝 궁정동 성범죄 박정휘의 땅딸보 성범죄 유전자인지는 몰라도
  • 답글0
  • 왠일로 디시 백수들과 내 생각이 동일하냐 얘네 말이 맞다 한쪽에서 일을 키우고 있으니까 범죄라고 집계되는 사건이 많아지는 거다
  • 답글0
  • 90%이상은 무고
  • 답글0
  • 1. 너희가 원해서 성폭행 무고죄사건을 양산했고 질린 사람들이 더이상 한녀를 연애대상으로 안봄 안만남 2. 너희는 돈을 빨곳이 필요해서 남자를 만나는걸포기 못하는데 너희가 차낸 냄저새끼들 외에 비정상적인 새끼들은 여전히 너희를 만나고싶어함. 3. 그런새끼라도 만났는데 니네가 감당을 못함. 4. 근데 애초에 밑바닥을 만나놓고 정상적인 인간이길 바래? 이것이 너희가 비정상 병신들이라는 논리.
  • 답글0
  • 음주운전이나 처잡아 빙신새끼들아 ㅋㅋㅋ 20년 지난 시점에도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을 처해대고 바꾸질 않으니 개나소나 해대지 ㅋㅋㅋ 딴따라새끼들도 2,3년 대충 놀고먹다 반성한 척 하면서 다시 복귀하는 꼬라지고 개역겹고
  • 답글0

       사진=미드저니

성폭행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다.


성폭행 범죄의 현황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은폐되기 쉽다. 이에 따라 실제 범죄 발생 건수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행 사건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 보호의 한계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피해자 신변 보호와 심리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변 노출 금지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다시 고통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가해자 처벌 강화와 예방책
성폭행 근절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현행 법률상 강간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비판이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및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해자 재범 방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성폭행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학교와 직장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폭행은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동시에 예방책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때, 성폭행 범죄를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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