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김호중은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측은 선천적으로 앓아본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으나 보석 허가 여부 및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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