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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