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무산됐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새 대표이사로 임명됐다.어도어 소속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직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대표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한편 민 전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9시 김영대 평론가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다.
민 전 대표는 이 방송에서 가처분 각하 결과와 관련해 심경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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