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이 민 전대표가 낸 두번째 가처분 신청을 각하겠다고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민 전대표는 “가처분 소송을 굳이 왜하냐는 사람도 있는데 나의 결백함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민 전대표는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거의 승소 확률을 애초에 10% 정도로 봤다.
내 입장에선 하이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였다”며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도 있고, 내 결백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고 전했다.그러면서 “나처럼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돈이 있어도 피곤하고 너무 짜증 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최근 미행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최근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손님, 미행을 당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아세요?’라고 물었더니, 아가씨(민 전 대표)가 탈 때부터 어떤 차가 딱 붙어 따라와서 이상하다생각했다.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틀었는데도 따라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사님에게 ‘차종이 뭔가요’라고 물었고, 기사님이 ‘따라 내리면 백프로다’라고 했다”며 “내가 내릴 때 (그 사람도) 따라 내려서 ‘너!’라고 하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그 사람의 사진도 찍고 차 번호를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어디인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행한 쪽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하이브는 법원결과에 대해 “현명한 판단 감사드린”면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달 1일부로 어도어의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끝나는 민 전 대표는 이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어도어는 30일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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