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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