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계약 해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최민환은 2015년 율현동 내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해당 주택을 12억 5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다소 낡았던 집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해 가족들과 거주해 왔다.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다.
3.3㎡당(평당) 약 4000만원에 거래된 셈이다.최민환이 이곳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설정된 바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약 8~9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최민환은 2018년 율희와 결혼 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다.
그의 부모님이 건물 2층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환은 2023년 12월 율희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 부모님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갈등이 시작돼 파경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또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었지만,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양육권 변경 및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을 요청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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