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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원하는 뉴진스, 상표권 찾기가 관건... 최악은 수납
    김지혜 기자
    입력 2024.11.22 05:37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떠났다.

남은 건 뉴진스의 행보.

업계에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뉴진스가 ‘엄마’ 민희진을 따라 탈 하이브를 선택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뉴진스가 앞으로도 ‘뉴진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승소해도 상표권 지키기 어려워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마감시한은 27일이었지만, 민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하이브에서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어도어, 즉 하이브 측에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 줄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도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먼저 언급한 건 법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에서 뉴진스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 문구가 나온 만큼, 하이브 측이 기획업자로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어도어 등 소속사 기획업자가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다 해도 ‘상표권’까지 지키기는 어렵다.

현재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뉴진스가 그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두고 소송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에 ‘전속계약 해지 시 상표권까지 양도해 준다’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도어와 합의를 거쳐서 상표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합의마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룹 더보이즈 역시 현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와 7년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원헌드레드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상표권을 두고 합의 중에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K팝 그룹’들이 최근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세였다.

비투비, 인피니트, 갓세븐 모두 전 소속사와 결별 과정에서 분쟁 없이 상표권을 지켜냈다.

각 그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멤버들이 떠나면 ‘상표권’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상표권 양도 시 소속사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불거진 민희진 전 대표와 분쟁, 직원 과로사 은폐, 음악산업리포트 역풍 등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뉴진스와 상표권 문제를 완만하게 합의한다면 하이브, 어도어 이미지에도 그 만큼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뉴진스, 전속계약 패소시 최악은 ‘수납’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변호사는 “뉴진스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법원이 전속 계약 해지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뉴진스는 그대로 어도어에 묶여있어야 한다.

가요계에서는 ‘수납’ 한다고도 하는데 어도어가 뉴진스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뉴진스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수의 예상대로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활동은 어렵다.

또한 민 전 대표와 함께 새출발한다면 탬퍼링 의혹도 피할 수 없다.뉴진스가 데뷔 후 이뤄낸 성과는 대단했다.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두 번째 EP ‘겟 업’으로 K팝 아티스트 최단 기간(1년)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 정상 찍기, 또 현재까지 발매한 앨범 5장 모두 밀리언셀러 달성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인기몰이했다.

올해 뉴진스는 데뷔 3년 차다.

아직 해야 할 것도 보여줄 것도 많은 시기다.

뉴진스가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과 팬들을 위해 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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