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진행된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협박, 명예훼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등 아이유에 대한 중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은 현재까지 총 180여 명”이라고 고소 현황을 전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중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다”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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