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어도어가 법원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리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어도어는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