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헤어지자고 말했을 뿐인데…’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40,997건 발생했다. 외출하는 것을 막거나 집에 감금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제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만남 등을 강요하는 행위 및 기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등 모두 교제 폭력에 해당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그 심각성이 가려지고 있다.
교제 폭력 신고가 2020년 49,225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사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거나 아는 사람이라서’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망설이는 것.
여성가족부는 경찰 신고 외에도 피해자가 언제든 긴급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SNS 상담 서비스(긴급전화 1366)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긴급 피난처 등 다양한 제도로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식채널e>에서는 교제 폭력의 심각성에 관해 다루며, 교제 폭력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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