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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PD수첩' 서울의 밤 3, '탄핵 대통령'
    황규준 기자
    입력 2024.12.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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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12.3 계엄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충수가 되었다. 위헌적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고, 비상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도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외신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의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추가로 필요했다.

지난 7일 이루어진 첫 번째 탄핵 표결에선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번째 탄핵 의결을 앞두고 국회 안팎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의 인파가 국회 앞으로 몰렸다. 신나는 음악과 무료 나눔이 이어지는 모습은 얼핏 축제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여의도로 모여든 시민들. 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패악을 알려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 역시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설명과는 거리가 먼 폭로가 잇따랐다. 12.3 비상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기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계엄은 정말 윤 대통령의 말처럼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을까. <PD수첩>이 증언을 토대로 계엄의 의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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