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소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남에 따라 ‘면제 대상자’가 된 것이다.병역법에 의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1만 명 이상의 예정자들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올해도 약 1만 명 이상이 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우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나인우는 지난 2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큰 사랑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부터 KBS2 예능 ‘1박2일 시즌 4’에 출연하다 군 입대 문제로 하차한 바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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