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포함하면 약 1억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김 전대표는 서효림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연락을 끊었다.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들의 진행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가 서효림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약속된 금전 지급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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